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비대면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정부 관리 의무화 담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계 내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신현영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이라고 정하고 복지부 장관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중개업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더불어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도 제한했다. 즉, 의료기관 혹은 약국가 중개업자가 처방 몰아주기식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헀다.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도  의료법 제57조에 적용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한다.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향후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의원은 앞서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로 제한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3-30 10:27:17정책

의·정협의 중단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안갯속...다급해진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17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이르면 3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국회를 설득 중이다.세계보건기구(WHO)가 4월중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예고함에 따라 국내 또한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된다. 이는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다시 말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4월말 이전에 법적인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복지부는 WHO가 4월 코로나19 종식을 예고하면서 국내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제도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이용 중인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비대면진료 법안이 3월 중 국회 복지위를 거쳐 일사천리로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과정을 거쳐 법 시행 시점을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하다.현재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총 3건(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복지부는 최근 불거진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 사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새로운 의원입법 발의보다는 기존 3개 법안에 수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앞서 박민수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부작용 사례에 대한 패널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만 보면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만 열리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어보인다.문제는 3년만에 재개한 의·정협의 즉, 의료현안협의회가 잠정 중단상태라는 점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제2차 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굵직한 쟁점에 대해 합의 후 세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가 닫혔다.또 하나 해결할 문제는 약배송을 반대하는 약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 이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과 별개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박 차관이 공식석상에서 밝혔듯 복지부는 약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고려 중이지만 약사회의 반대는 여전한 실정으로 약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 약배송 등 직역 단체 및 업계와 협의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3-02-18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비대면 플랫폼 불법 속출…여드름약 부당청구 3억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물 쇼핑이 극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료기관 1곳이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 금액이 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신 의원은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을 주목했다. 해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마케팅을 해왔다.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또한 이소티논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2797건 급여처방했으며 이중 전북의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만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하는 셈이다.신 의원은 이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하는 부분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신현영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해당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월 16일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위반사항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 오남용 사례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6 10:57:29정책

비대면 플랫폼과 전쟁 선포한 약사회 "의·약·정 공조하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해 필요하다면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를 향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최 회장의 의지를 보여주듯 약사회는 3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바로필'과 '올라케어'와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가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플랫폼에 대해 고발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약사회에 따르면 '바로필'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표시, 광고를 진행한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약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광고 내용이었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과 제61조의2 제1항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각각 금지하는 내용을 벗어난 행보로 불법이다.또한 약사회는 '바로필' 측이 보건소에 등록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 약국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을 어긴 것.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불법 사례에 따라 약사회 혹은 개인으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고발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약사회와 플랫폼 업체 간에는 신경전이 팽팽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산업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약사회는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쯤되자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다 강력한 플랫폼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관련)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은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에 대한 시각은 의료계, 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에 대해 의·약·정 공조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10-01 05:30:00병·의원

비대면진료 들썩이는 의료·산업계…정작 국회는 '조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지만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앞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연내 해당 법 국회 통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물론 산업계는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지만 정작 관련 법을 심사, 추진해야할 국회는 조용한 모양새다.최 의원은 "현 정부가 시급한 안건이라고 판단했다면 여당(국민의힘)발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압박에 나섰을텐데 아직 법안발의도 없이 조용하다"면서 "현재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법안 2개가 전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도 한몫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것도 아니어서)급할 것은 없다"고 했다.그는 관련 법안을 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제정법은 아니지만 향후 파장이 큰 만큼 공청회 혹은 좌담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또한 최 의원은 당초 법안의 취지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진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잡음이 제기되는 플랫폼 업체 관련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그는 "일단은 현재 복지부와 의약단체 및 플랫폼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에 있어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추후 비대면진료법 논의 과정에서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면 관련해 법안 마련을 논의해볼 순 있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조제전문약국 등 무분별한 행보를 규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은 필요하지만 이는 의약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복지부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 추진안으로 꼽는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 해당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수개월간 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소통했기 때문.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했다. 신뢰를 주고자 비대면진료 근거지침까지 미리 담았다.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그는 "1순위는 격오지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병의원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내원이 어려운 환자는 왕진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거듭 취지를 강조했다. 
2022-07-25 05:20:00정책
기획

비대면 진료는 장미빛 미래? 수익 모델·법안 등 변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변화는 과연 기회일까. 과학의 발전 및 도시화는 대체로 비가역적 속성을 띤다. 기술의 진보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처럼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경험'은 국내 의료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안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의료계 안팎의 변화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 무엇보다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환자)들의 긍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수적이던 의료계도 변화된 입장으로 선회했다.국회 입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이후 2년 새 난립에 가까운 플랫폼 업체가 태동한 것도 산업계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지표. 문제는 계산기를 두드려본 업계의 비대면 진료 수요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면서 실제 제도 안착 여부를 진단하기 이르다는 것이다.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업체들은 무엇보다 IT 발달에 따른 비대면 기조 고착화 및 편의성 추구를 통한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현재 수익 모델이 부재한 상황 및 법제화에 따른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관론까지 혼재하고 있다.▲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비대면 진료 "변수에 변수"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가 될 것인지를 두고 의료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항목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같은 의료인만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즉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는 것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허용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현재 전화 진료의 형태는 현행법상 다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법제화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과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발의로 비대면 진료 정착에 팔을 걷었다.현재 제도화는 막 걸음마를 뗀 상태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아직 수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뜻.메디칼타임즈가 20~22일 의사 1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변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 지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비대면 지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6%는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이같은 응답은 곧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일관된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이는 비대면 진료의 다양한 형태로의 법제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전화만 허용하거나 화상 카메라를 통한 PC 연결 방식만 허용하는 경우, 혹은 재진 환자만 허용하거나 일일 비대면 진료자 수를 한정, 의료기관 종별에 제한을 두는 수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섣불리 시장성을 가늠하긴 어렵다는 게 실무자들의 판단.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은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4차산업 혁명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가톨릭대 의과대학 김헌성 교수는 "센싱,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 지향적인 플랫폼이 얼마나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이면에는 안전성 확보, 의료전달 체계 유지, 의료비 상승 등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점이 도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 특정 질환의 포함 및 배제의 법적 문제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 과나 특정 학회만 비대면 진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의 방향성 정립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거시 아니라 병원 방문이 필요없다는 편의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비대면 진료의 횟수 제한에 대해선 의료진들마다 생각이 달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비대면 지료의 제도화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 적정 수가, 의약품 배송 등도 시장 형성에 지대한 형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자 중심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의료계의 참여 열기를 이끌 '수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첨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온도차다.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의 설문 결과 적정 수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 지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에 가산하는 논리 적정한지, 혹은 가산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안착을 위한 '미끼'로 수가 가산이나 인상이 적용될 순 있지만 이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의 적정 논리 여부와는 별개다. 의약분업 이후 인상된 수가가 수 년내 인하된 사례 역시 비대면 진료의 시장 안착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다.김헌성 교수는 "경험을 예로 들면 월요일 오전에 진료하는 당뇨 환자 수가 보통 80명에 달한다"며 "가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 요청이 오는데 한 사람당 한 5~6분이 더 소요되고 그렇다고 의료진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정 수가 적용 여부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수익 모델 있나? 구체적 모델 대신 장미빛 전망만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수익 모델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이나 숙박 업체 플랫폼,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시장에 안착했던 것은 다수의 사용자 확보 및 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익 편취라는 수익 모델에 기반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뚜렷한 수익 모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현재 의사-환자간 처방이 이뤄질 때 중계 수수료를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불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 기준에서 업체가 고려할 수 있는 건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거나 월간 플랫폼 이용료를 수수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EMR 업체들이 수익 모델이 비대면 플랫폼으로 전이된 형태로 20여개에 달하는 플랫폼 업체 수를 고려하면 개별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EMR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기반 의료 빅데이터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에 분산된 의료 정보의 활용성, 공개와 재가공 범위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시 의료 데이터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만일 익명 처리 후 처방 데이터의 가공, 판매 행위가 가능해 진다면 플랫폼 업체로서는 분명한 수익 모델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의 산업 섹터로 성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행위가 금지되고 단순히 플랫폼 업자가 솔루션 사용료만 수취하게 끔 하면 현재와 EMR 업체 수준의 영세 사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의 처방 정보를 재가공, 판매 행위의 위법 소지는 풀어야할 숙제다. 비대면 진료 법안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고 예상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성의 간극을 메꾸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제도화에 대한 기대감과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일상다반사였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도 보수적으로 봐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실제로 의료선진국에서 허용된 재생의료를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첨바법(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도입 이후 업계는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제도만 허용되면 블루오션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첨바법이 제시하는 추가 임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임상 비용이 증가, 일부 임상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반대급부가 관찰됐기 때문이다.강스템은 첨바법 시행 이후 최근 임상 열기에 찬물을 맞았다. 이달 20일 강스템은 골관절염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의 1/2a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첨바법 시행 히우 임상 의약품에 대한 세포은행 구축과 관련한 자료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가 밝힌 임상 취하의 원인.NK세포 배양 등 재생의료를 주요 수익 모델로 삼는 B 업체 관계자는 "첨바법은 말 그대로 그간 불법이었던 요소를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곧 시장의 팽창이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산업이 고도화될 수록 각종 규제가 따라붙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제도화만으로 시장을 장미빛으로 보는 건 순진하다"고 지적했다.몇몇 바이오 업체들도 첨바법 시행 이후 법안이 요구하는 임상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통 바이오업체들은 임상 유보금이 많아야 수백억원에 불과해 첨바법 제도 아래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임상 파이프라인의 다변화 전략을 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IT와 헬스케어 접목을 시도하는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IT기업의 대표이사는 "향후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는 상황을 인공지능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데이터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데이터가 중요한 업체들의 입장에선 지금도 대형병원이나 혹은 각 2차 병원 3차 병원끼리 데이터가 공유가 되지 않아 분산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같은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주관하는 상황이 되면 데이터에 대한 수집,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3~4년이 지나면 한 병원에서도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데이터가 따로따로 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수백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했고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다시 대면진료로 돌아가기는 늦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장은 12조원.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도 크고 이미 의료계가 주장하는 대형병원 쏠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증명했다"며 "제도화 안착의 관건은 EMR이나 DUR 등과 연동으로 이는 앞으로 플랫폼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법률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플랫폼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컨센서스를 모아 플랫폼의 적정 개입의 범위와 중개의 범위 등 의료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승현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유 교수는 "최근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괄목상대한 만한 성장을 보면서 기존의 배달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독점의 문제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식당들이, 카카오택시 가맹택시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 생존을 위해 플랫폼에 종속돼 버린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떤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많아져서, 서비스 제공자가 몰리게 되면, 다른 플랫폼은 외면 받고 소멸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가격을 낮춰 사람들을 유인해 플랫폼의 규모를 키워가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 독점이 가능해지면, 가격을 올리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막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의사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별점을 부여하고 의사를 선택하는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실제의 진료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상회하지 않지만 편의성 이유로, 산업계의 압박으로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제도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유 교수는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관련된 안전성・유효성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됐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과 잘 설계되고 유효성 있는 임상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30 05:30:00제약·바이오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